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강 전 권한대행이 종로구에서 시로 전입한 직후 직위 해제했다. 강 전 대행은 전날 공문을 통해 서울시로 전입신청을 한 상태였다.
시 관계자는 “성 비위와 관련해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으면 예외 없이 직위해제를 하고 있다”며 “종로구에서 3급인 강 전 권한대행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부구청장 자리뿐이라 일단 전입 신청을 받아들인 뒤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대행의 비서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12월 강 전 대행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강 전 권한대행은 즉각 혐의를 부인하며 공갈미수 혐의로 A 씨를 종로경찰서에 맞고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강 전 권한대행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시는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강 전 권한대행에게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강 전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종 전 구청장 재임 당시 부구청장으로 일하다 김 전 구청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사퇴한 후부터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지난달 1일 열린 지방선거에서는 51.5%를 득표한 정문헌 국민의힘 후보가 종로구청장으로 당선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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