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포과정서 몸 짓밟고 미란다 원칙 고지 않고 영장 없이 수색”
경찰 “ 도주·증거인멸 방지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만 행사”


대구=박천학 기자

불법 체류 중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때리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관 5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최소한의 물리력만 행사했을 뿐 독직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박혜영)는 1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 체포 등의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A(51) 경위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경찰관은 경위 4명, 경장 1명으로 같은 팀 소속이다.

A 경위 등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시의 한 모텔 복도에서 히로뽕 판매 및 불법 체류 혐의로 태국인 B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거나 경찰봉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경위 등이 체포 장소에서 B 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영장도 없이 B 씨가 투숙한 객실에 대한 불법 수색으로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B 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해당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이 체포한 B 씨 등 3명을 모두 석방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또 검찰은 관리책임자인 강북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법 체류 마약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 송치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독직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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