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반적 출입 가능하면 침입죄 성립 안 돼”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려는 목적으로 PC방에 침입한 남성이 1·2심에서 건조물 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범죄 목적을 가졌더라도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되는 조건이라면 침입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연음란·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PC방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건물관리자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PC방에 침입해 여성 2명의 맞은편 자리에 앉은 뒤 테이블 밑으로 얼굴을 숙여 40분 간 여성의 다리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다른 상점에선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이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A 씨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여성의 몸을 훔쳐볼 생각으로 해당 PC방에 침입했다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관리자가 이러한 사정(범죄 목적)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 씨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지만, A 씨가 공연음란과 건조물 침입 혐의를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하급심에선 이를 다시 심리해 형량을 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려는 목적으로 PC방에 침입한 남성이 1·2심에서 건조물 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범죄 목적을 가졌더라도 일반인에게 출입이 허용되는 조건이라면 침입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연음란·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PC방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건물관리자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PC방에 침입해 여성 2명의 맞은편 자리에 앉은 뒤 테이블 밑으로 얼굴을 숙여 40분 간 여성의 다리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다른 상점에선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이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A 씨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여성의 몸을 훔쳐볼 생각으로 해당 PC방에 침입했다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관리자가 이러한 사정(범죄 목적)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 씨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지만, A 씨가 공연음란과 건조물 침입 혐의를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하급심에선 이를 다시 심리해 형량을 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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