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우려엔 “감사 대상자 공적인물이라 감내해야”
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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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받고 있는 군인이 자신과 유사한 다른 사건의 감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감사 결과가 공개되더라도 향후 공정한 감사 업무에 지장이 없고, 외려 감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단 취지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 조사를 받고 있는 B 씨의 변호인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령급 지휘관인 B 씨는 훈련을 마친 뒤 공관에서 부하 4명과 식사를 하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소명 자료 확보 차원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정보 공개를 국방부에 청구했다. 코로나19 지침에도 공관에서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감사 내용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 향후 공정한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B 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감사 결과를 공개해도 향후 국방부가 감사 업무에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없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여야 비공개 대상정보가 된다”라며 “원고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감사 업무는 종결됐고, 감사 보고서에도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감사위원의 진술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감사 대상자의 개인 정보가 공개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방부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고 주장하는 바, 감사 자료에 개인정보 부분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면서 “또, 감사의 대상이 됐던 해군참모총장 등 감사 대상자의 신원이 알려질 수밖에 없더라도 공적 인물이란 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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