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행정관 A 씨가 청와대 재직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3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40만 원에 구매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인지해 수사한 뒤 A 씨의 자택 주소지 관할인 서울 성동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5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월 판매업자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하면서, 판매업자가 사전에 약속한 서울의 한 빌라에 필로폰을 두고 떠나면 이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렇게 확보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투약했다.

범행이 이뤄졌을 당시 A 씨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소통실 산하 디지털소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디지털소통센터에서 블로그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았으며,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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