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사건 첩보보고서 무단삭제·탈북어민 합동조사 강제 조기종료 혐의”
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및 ‘탈북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이 재임 중 사안과 관련해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은 그 자체로도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전직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우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던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최근 이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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