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절도범 집행유예
촉법소년인 10대 아들을 시켜 망을 보게 하는 식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수절도는 2인 이상이 협력해 재물을 훔친 사람 등에게 적용되는 죄목으로, 단순절도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된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아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8시 12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상점에서 아들을 시켜 망을 보게 한 뒤,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어폰, 청소용품 등 20만230원 상당의 제품을 훔쳤다. 이들은 지난 1월 13일 오후 7시 55분쯤에도 같은 상점에서 보디로션 등 물건 20만9900원어치를 빼돌렸다. 이틀 뒤인 15일 오후 3시 47분쯤에도 동일한 상점에서 덴털마스크 30입 등 물건 4만1680원어치, 16일 오전 10시 38분쯤에는 숄더백 등 물건 8만7780원어치 등 총 4회에 걸쳐 53만959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촉법소년인 10대 아들을 시켜 망을 보게 하는 식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수절도는 2인 이상이 협력해 재물을 훔친 사람 등에게 적용되는 죄목으로, 단순절도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된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아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8시 12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상점에서 아들을 시켜 망을 보게 한 뒤,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어폰, 청소용품 등 20만230원 상당의 제품을 훔쳤다. 이들은 지난 1월 13일 오후 7시 55분쯤에도 같은 상점에서 보디로션 등 물건 20만9900원어치를 빼돌렸다. 이틀 뒤인 15일 오후 3시 47분쯤에도 동일한 상점에서 덴털마스크 30입 등 물건 4만1680원어치, 16일 오전 10시 38분쯤에는 숄더백 등 물건 8만7780원어치 등 총 4회에 걸쳐 53만959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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