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제 수입업체 적발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반려동물용 오일을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업체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반려동물 건강보조제 유통업체 대표 A(49)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8일 미국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202병(총 6ℓ)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수입한 오일 202병은 반려동물의 음식에 소량씩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6000회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해외 사이트에서 1병당 40달러(약 5만2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이 오일을 사용하면 반려동물뿐 아니라 사람도 환각 작용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A 씨는 해당 제품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판매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의 우울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건강보조제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추가로 불법 수입 사례가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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