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으로 딸의 머리를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학대를 가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남편과 이혼하고 10세 딸, 8세 아들과 함께 강원 원주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5일 오후 5시 50분쯤 딸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딸의 머리를 2차례 때렸다. 같은 해 10월 12일 오후 4시쯤 술에 취한 A 씨는 학교에서 귀가한 딸을 집 밖 복도로 내쫓고, 딸이 친아버지에게 전화하자 ‘아빠를 닮았다. 미쳤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20분쯤 아들이 친아버지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아빠 싫다고 말해라’고 요구했으나, 아들이 ‘아빠에게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2, 3회 때렸다. 또 딸이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7, 8회 때리고 B양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이준호 선임기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남편과 이혼하고 10세 딸, 8세 아들과 함께 강원 원주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5일 오후 5시 50분쯤 딸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딸의 머리를 2차례 때렸다. 같은 해 10월 12일 오후 4시쯤 술에 취한 A 씨는 학교에서 귀가한 딸을 집 밖 복도로 내쫓고, 딸이 친아버지에게 전화하자 ‘아빠를 닮았다. 미쳤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20분쯤 아들이 친아버지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아빠 싫다고 말해라’고 요구했으나, 아들이 ‘아빠에게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2, 3회 때렸다. 또 딸이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7, 8회 때리고 B양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이준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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