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이어서 정통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만 적용
약 1년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 메일, SNS를 보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시기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이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만 적용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A(4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2019년 7월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약 10차례 보냈다. B 씨는 전화번호를 바꿨고, A 씨는 같은 내용의 메일을 13번 보냈다. B 씨가 메일 계정을 없애자 A 씨는 B 씨의 계좌번호로 33차례 돈을 보내며 송금 메시지를 활용해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 A 씨는 또 B 씨가 운영하는 회사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메시지를 13차례 보냈다.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B 씨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고, 그의 모친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A 씨는 B 씨의 모친에게도 ‘우연히 딸을 만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게 해달라’ ‘복수하려면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말과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소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돼 이 사건에 적용하지 못했을 뿐 스토킹 범죄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호 선임기자
약 1년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 메일, SNS를 보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시기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이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만 적용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A(4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2019년 7월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약 10차례 보냈다. B 씨는 전화번호를 바꿨고, A 씨는 같은 내용의 메일을 13번 보냈다. B 씨가 메일 계정을 없애자 A 씨는 B 씨의 계좌번호로 33차례 돈을 보내며 송금 메시지를 활용해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 A 씨는 또 B 씨가 운영하는 회사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메시지를 13차례 보냈다.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B 씨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고, 그의 모친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A 씨는 B 씨의 모친에게도 ‘우연히 딸을 만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게 해달라’ ‘복수하려면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말과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소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돼 이 사건에 적용하지 못했을 뿐 스토킹 범죄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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