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최소 2명 이상 고발
‘삭제’ 靑 지시여부 규명 주목


국가정보원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을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서가 삭제된 배경에 청와대 인사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당시 ‘표류’보다는 ‘월북’에 무게를 두기 위해 청와대 차원의 지침이 있었는지도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박 전 원장 외에 최소 2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피고발인 중에는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도 포함됐다고 한다.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에서 파견된 직원을 통해 이 씨가 월북보다는 표류 가능성이 크다고 본 국정원 자체 생산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을 통해 ‘청와대 삭제 지침’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삭제된 국정원 첩보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보고서 삭제가 정부의 ‘월북 추정’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인지 주요하게 살필 전망이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박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하며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국정원이 자체 진상조사 과정을 거쳐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 등 내부자들의 진술을 이미 고발장에 담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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