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서장들 현직때 고문 계약
청탁·금품수수 금지 위반 혐의


보령제약 등의 기업과 종로세무서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12일 종로세무서를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수본은 전직 종로세무서장 A 씨와 B 씨 등이 보령제약 등 일부 업체의 편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로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세무서장들에게 청탁을 한 업체 관계자 10여 명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다. 국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입건한 피의자들의 혐의를 확정해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직 세무서장이 업체와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현직에 있을 때 체결한 내용이 파악돼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수본은 전날 전직 종로세무서장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한 업체 7곳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7곳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군소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제약은 수사 대상은 맞지만,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5월 종로세무서장 김모 씨와 체납징세과장이 세무 조사를 받고 있던 보령제약 안모 대표와 종로세무서 옥상에서 샴페인을 놓고 대화를 나눈 사실이 알려졌고, 이를 계기로 경찰이 세무서·기업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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