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3000가구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다.

주택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11월 이후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게 된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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