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천명했던 감세(減稅)와 규제 혁파를 위한 정책이 구체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받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는 이런 감세와 규제 개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감면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집단이기주의 등 적잖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무엇보다 더 과감하고 비장한 각오로 공공부문 개혁을 하지 않으면 되레 재정적자만 키운 채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기업의 법인세는 4개 과세표준 구간을 3개 이하로 단순화하고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22%로 원상 회복할 계획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가업 승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납부유예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기업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중대재해법, 공정거래법 등 형사처벌 조항을 행정제재로 낮추기 위해 정부 태스크포스(TF)도 설치키로 했다. 주택 보유자를 징벌하는 종부세와 함께 13년째 묶여 있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세도 내리기로 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특히 1주택자는 특별공제를 3억 원 늘려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소득세는 서민·중산층이 포진한 8800만 원 이하에 대해 소득공제를 늘려 인하할 계획이다. 소득세는 그동안 부자 증세라는 이념 틀에 갇혀 8800만 원 초과 구간이 5개로 세분화되는 등 세금 부담이 급증한 상황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선 정부가 감세를 넘어 재정 긴축 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방만한 공기업부터 인력·조직·임금을 동결 또는 축소하는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야 제품 가격·임금 인상 자제 호소가 설득력을 갖는다. 물가를 잡으려면 대국민 호소도 해야 한다. 실질적 효과를 떠나 대통령 봉급부터 삭감하는 쇼라도 필요할지 모른다. 그럴 듯한 말이 아니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때다. 정부의 솔선수범 리더십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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