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 씨의 모친 전날 영면
치매 등으로 건강 안 좋은 모친에게 충격될까
그동안 유족들은 넷째 아들 소식 알리지 않아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중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지난 6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중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지난 6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연합뉴스

서해 상에서 실종, 표류하다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모친 김말임 씨가 향년 79세로 11일 별세했다. 김 씨는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생을 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이 씨의 형 이래진 씨 등 유족들은 전날 밤 별세한 모친의 부고를 알렸다. 김 씨의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3일 오전 6시, 장시는 남도광역추모공원(완도군삼두리공원묘지)로 정해졌다.

앞서 이 씨는 해수부 소속 무궁화10호 1등 항해사로 근무하던 이 씨는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그러나 유족들은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 김 씨에게 넷째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 사건 당시 해경은 실종 8일 만에 군 당국과 정보당국의 감청 첩보 및 이 씨의 채무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6월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의 발표 내용을 뒤집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 아들의 죽음에 관해 이 같은 논란이 벌어졌지만, 김 씨는 사건 당시를 비롯해 눈을 감는 순간까지 아들의 죽음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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