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제작 금형을 볼모로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150억 원 상당을 뜯어낸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 경주에 있는 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 씨는 자신이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 B사 등 3곳을 협박해 150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사 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금형 총 220여 개를 받아 이 금형으로 부품을 만들어 다시 B 사 등에 납품해왔다. 그러던 중 2020년 6월 ‘매출 하락 등으로 자동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납품을 전면 중단한다’는 공문을 B사 등에 보내 사실상 폐업을 알렸다. B 사 등 3곳 업체 대표 등이 금형을 찾으려고 A 씨 공장을 찾아갔으나, A 씨는 용역과 바리케이드를 동원해 공장 출입문 막고 “1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금형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B 사 등이 원형을 회수하지 못하면 부품을 만들 수 없어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제때 납품하지 못하게 되고, 회사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노린 것이다. 결국, B 사 등은 150억 원을 A 씨에게 지급했으나, A 씨는 금형 일부만 반환하고 한 달여가 지나서야 모두 돌려줬다.
재판부는 “A 씨와 B 사 등 업체 계약상에 A 씨가 폐업할 경우 즉시 금형을 돌려주도록 명시돼 있다”며 “A 씨는 B 사 등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위반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협박해 거액을 갈취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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