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종로세무서장의 항소 기각
1심도 조세회피 의도 없다고 판단


고(故) 신격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100여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2심 법원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신 전 명예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의 회사에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긴 것은 조세 회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이날 신격호 전 롯데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전 명예회장의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신 전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넘긴 점을 문제 삼았다. 신 전 명예회장이 사실상 서미경 씨에게 지분을 넘기면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 3자 간 거래로 꾸며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료를 넘겨 받은 조세 당국은 신 전 명예회장에게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신 전 명예회장 측은 우선 세금을 완납한 뒤 취소 소송을 냈다. 신 전 명예회장 측은 1심 당시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으며, 일본 주식을 증여한 것에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신 전 명예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판단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신 전 명예회장이 소송 도중 숙환으로 2020년 1월 19일 사망함에 따라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이 소송 수계인으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