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사기를 쳐 3년간 6명에게 10억 원가량을 빼앗은 여성이 1심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투자 정보가 있으니 돈을 불려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 씨는 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나온 지 약 7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해자 6명에 사기를 쳐 9억7981만 원을 빼앗은 A 씨에 지난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미용실 원장인 A 씨는 자신이 운영한 서울 강남구 소재 미용실을 주 범행 장소로 삼았다.

A 씨는 가상화폐, 부동산, 기업 등 각종 투자 정보를 갖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1명당 많게는 수억 원을 뜯어냈다. 가장 피해 금액이 큰 피해자는 4억8221만 원을 빼앗긴 B 씨다. A 씨는 지난 2019년 B 씨에게 "서울 종로에서 금은방을 하는 아는 언니가 있는데 중국에서 큰 금덩어리를 가져와 1㎏ 골드바로 쪼개서 판다"며 "골드바 1개당 1400만 원에 2개를 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론 중국에서 금덩어리를 가져온 ‘아는 언니’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 A 씨는 "서초에 사는 이대 출신 (아는) 언니가 마스크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도 언니를 통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준다"고 속였다. 하지만 실제 A 씨는 마스크 사업에 투자한 적이 없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A 씨에게 총 1억8220만 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살고 나온 바 있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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