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 완료되는 대로 시행
인사 폐해 해소·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 원천 차단


대구시가 정무직 공무원·산하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한다. 이는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 일치 조례)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골자는 △정무·정책 보좌 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는 것이다. 즉, 정권 교체기에는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이들 임기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으며 관련 조례는 이번 회기에 대구시의회에 제출,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기 일치 조례는 오는 13일~22일까지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가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대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만큼, 시의 모든 공공기관이 제대로 일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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