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구분적용 활용해야”
美·英·日 등도 도입 적용중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조차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업종별 차등화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아직 공론화되지 못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최저임금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12일 “최저임금법 4조 1항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됐다”며 “구분적용을 업종별 ‘낙인효과’로 단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분적용을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고용노동부에 낸 이의제기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과 다르지 않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과 일본은 제도 보완을 위해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나이별로도 차등화했다.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노동 취약층·약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한국은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민주노총의 반대에 봉착해 있다. 특정 지역, 업종이 ‘저임금지대’로 인식될 것이란 게 반대 이유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같이 전국 단위 임금협상처럼 여겨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美·英·日 등도 도입 적용중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조차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업종별 차등화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아직 공론화되지 못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최저임금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12일 “최저임금법 4조 1항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됐다”며 “구분적용을 업종별 ‘낙인효과’로 단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분적용을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고용노동부에 낸 이의제기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과 다르지 않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과 일본은 제도 보완을 위해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나이별로도 차등화했다.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노동 취약층·약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한국은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민주노총의 반대에 봉착해 있다. 특정 지역, 업종이 ‘저임금지대’로 인식될 것이란 게 반대 이유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같이 전국 단위 임금협상처럼 여겨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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