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기업 본사 소재지 국가뿐만 아니라 그들의 서비스나 상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작성한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서가 공개됐고, 내달 19일까지 서면 공청회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IF는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총 14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오는 15일 개최될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으로, 10월까지 모델규정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다자협약을 체결한 뒤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초안에 따르면 IF는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에 대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재배분(Amount A)키로 했다. 필라1의 과세이익을 배분받은 시장 소재지국은 자국 법인세법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과세하고, 기존 과세하던 국가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 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적용되는 기업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및 이익률 10% 초과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다.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의 매출은 상품·서비스 유형별로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 귀속된다. 이렇게 국가별로 귀속된 매출이 일정액 이상, 즉 나라별 매출이 100만 유로(국내총생산이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는 25만 유로) 이상 시 과세연계점을 충족해 해당국에 필라1 과세권을 배분키로 했다.
과세권 배분은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통상이익(이익률 10%)을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국가별 귀속매출액에 비례해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되, 이미 과세 중인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액에서 감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