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기재부에 의견 전달

“리스크 너무 큰 자원개발 사업
각 단계별 세제 지원 강화해야”


글로벌 공급 교란 위기를 극복하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수익실현, 손실보전 등 단계별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자원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경련은 세제 개선 과제로 △외국 자회사의 자원개발 시설투자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허용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 연장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 일몰기한 연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외국 손회사 외국납부세액’ 포함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시 발생한 구상채권 손실(대손금)의 손금 인정 △현지법인 대부투자로 발생한 채권 손실의 손금 인정 요건 중 ‘업무 관련성 여부’ 소명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투자 단계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과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광업권·조광권 등 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2013년 일몰과 함께 폐지됐다. 전경련은 이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익실현 단계에서는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외국손회사 외국납부세액’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특례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이 존재했으나 2015년에 역시 일몰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전경련은 손실보전 단계에서는 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제도를 합리화하고, 손실 인정 요건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고 리스크가 매우 크다”면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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