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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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상원서 관련 법안 압도적 찬성 통과
당사자·전문가 동의로 호르몬 약물 요법
의료적 효과 의문, 효율성 논란 나오기도


상습 성범죄자가 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조치를 받으면 감형을 받는 법안이 태국 의회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왕실의 승인을 받으면 본격 시행된다.

13일 방콕포스트 등 태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주사를 맞으면 형기를 일부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전날 태국 상원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의 이번 법안 통과 표결에서는 찬성 145표에 기권 2표가 나왔다. 반대표는 없었다. 지난 2월 하원에 통과된 이 법안은 왕실 승인을 위해 상원이 일부 수정 제안한 내용을 재승인받기 위해 일단 하원으로 보내졌지만, 이후 왕실 승인을 받으면 본격 시행된다.

이 법안은 정신과 등 최소 2명 이상의 의료전문가 승인과 범죄자의 동의가 있을 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치료를 받기로 동의한 성범죄자들은 그 대가로 수감 기간이 단축된다. 화학적 거세는 3개월마다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1회당 약 10만 밧(약 36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지에서는 이 같은 약물 요법이 성범죄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 논란도 일고 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성범죄자들이 약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화학적 거세가 성적인 욕구를 줄인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반박이 충돌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태국은 폴란드, 한국, 러시아, 에스토니아, 미국 일부 주에 이어 화학적 거세를 사용하는 소수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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