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오후 국정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정원 지난 6일 고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쯤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금일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측은 이날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국정원 청사에 들어와 국정원 서버에 접근하거나 관련 자료를 직접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사실상의 임의제출 방식”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측은 또 “이 같은 방식은 국세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국정원은 향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교롭게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대통령실의 관련 발언이 나온 직후 이뤄졌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은 ‘귀순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통일부를 통해 귀순 어민 북송 사진이 공개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국정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 서 전 원장은 ‘귀순 어민 북송 사건’이 일어난 당시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