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산업부장관 ‘대국민 담화’

“비조합원들 피해 당연시 안돼
선박점거농성은 명백한 불법”

43일 독 마비로 5700억 손실


정철순·박수진 기자, 거제=박영수 기자

정부가 장기화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파업과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독(dock) 점거로 현재까지 약 5700억 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하청지회 불법 파업 및 점거 농성에 대해 “독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는 원청근로자 8000명과 하청근로자 1만 명에게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비조합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은 매일 259억 원의 매출손실과 57억 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개별 기업 노사 문제에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 갈등에 대해선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지만 불법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의 담화문은 노사 자율적인 해결을 강조한 것이지만, 불법 행위가 계속될 경우 강경 대응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우조선은 농성 중인 하청지회 조합원 6명을 업무방해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과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43일째 파업 중이고, 가장 규모가 큰 제1독(선박건조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하는 ‘희망버스’를 조직해 오는 2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에서 하청지회 파업을 지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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