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폐지 건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입니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이런 규제를 개선해야 기업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중견 기업계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회계제도의 ‘모래주머니 규제’로 규정하고 폐지를 정책당국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금융 당국이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약 4년 만에 폐지를 논의하는 게 회계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고, 회계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사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감사인 선임제도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감사인 선임제도 정상화를 위해 정책 당국에 기업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감사인 선임제도는 정부 지정이 아닌 자유 선임제로 정상화돼야 한다”며 “일부 기업의 일탈을 전체 기업의 경우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왕락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은 “감사 보수가 급격히 늘어 소규모 기업의 비용 부담이 과도해졌다”고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과거 외부감사인을 선택할 때는 회계법인 간 경쟁으로 감사보수가 낮게 책정됐지만,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보수가 현실화되면서 어려움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시간당 7만∼8만 원 수준이었던 감사보수가 제도 시행 이후 10만∼12만 원으로 올랐다”고 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입니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이런 규제를 개선해야 기업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중견 기업계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회계제도의 ‘모래주머니 규제’로 규정하고 폐지를 정책당국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금융 당국이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약 4년 만에 폐지를 논의하는 게 회계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고, 회계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사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감사인 선임제도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감사인 선임제도 정상화를 위해 정책 당국에 기업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감사인 선임제도는 정부 지정이 아닌 자유 선임제로 정상화돼야 한다”며 “일부 기업의 일탈을 전체 기업의 경우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왕락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은 “감사 보수가 급격히 늘어 소규모 기업의 비용 부담이 과도해졌다”고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과거 외부감사인을 선택할 때는 회계법인 간 경쟁으로 감사보수가 낮게 책정됐지만,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보수가 현실화되면서 어려움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시간당 7만∼8만 원 수준이었던 감사보수가 제도 시행 이후 10만∼12만 원으로 올랐다”고 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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