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확정 21일 발표
징벌적 과세체계 대폭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폐지되고 주택 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징벌적’이라 지적받던 종합부동산세의 대대적인 개편이 오는 21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예고된 사안으로,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던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뒤집는 조치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지난해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올라 다주택 중과세율이 1주택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는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 집중 현상을 낳았고, 소득 없는 1주택 소유자에게 담세 능력을 넘어서는 부담을 안기기도 했다. 또 지방의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의 세금이 2채 가격보다 더 비싼 서울의 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의 그것보다 높은 부작용도 발생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주택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역시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함께 조정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또 다주택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0.6∼3.0%(기본세율)로 내려가며,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 0.5∼2.0%까지 추가로 내려갈 수도 있다. 다만 ‘중과세율 일괄 폐지’는 ‘다주택 중과’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미이기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도 우려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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