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부족하니 달라”며 이웃집 침입 후 감금·가혹행위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1·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강도강간·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쯤 자신이 사는 광주의 한 아파트 이웃집에 침입해 60대 집주인 B 씨를 성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45분 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값이 부족하다며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뒤 감금했고 집에 놓인 현금을 챙겨 김밥과 술을 사다 마시고 잠을 청하는 등 피해자 집에서 장시간 가혹 행위를 했다.

이후 피해자를 괴롭혀 알아낸 통장 비밀번호로 수십만 원을 인출하고 돌아와 피해자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 A 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피해자가 무사한 것처럼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신고해 범행 6일 만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사람을 살해했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는 아니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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