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2)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으로 형량이 늘어난 바 있다. 또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와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이사 윤석호(45)씨 등 다른 가담자들의 형량도 이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결과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지난 2020년 환매 중단 사태로 시작된 옵티머스 사건은 일단락됐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이 사건 피해자만 약 3200명에 달했다. 다만 옵티머스의 내부 문건에는 당시 정부·여당 인사가 관여됐다는 내용이 있어 대대적인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로 번지기도 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아 ‘용두사미’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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