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흐타르 도네츠크 선수단이 지난 4월 그리스에서 열린 올림피코스와의 자선경기에 앞서 우크라이나 국기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샤흐타르 도네츠크 선수단이 지난 4월 그리스에서 열린 올림피코스와의 자선경기에 앞서 우크라이나 국기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우크라이나 프로축구 샤흐타르 도네츠크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5000만 유로(약 6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9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매체 BBC에 따르면,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세르게이 팔킨 대표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보낸 편지에서 "FIFA의 특별규정으로 인해 샤흐타르 도네츠크는 5000만 유로에 달하는 외국인선수 4명의 이적료를 날렸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FIFA는 지난 3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뛰는 외국인선수·지도자가 소속 구단과의 계약을 중단하고 다른 리그로 떠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도입했다. 전쟁에서 외국인선수·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그런데 샤흐타르 도네츠크는 이 특별규정이 공정치 않은 조치라며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특별규정으로 인해 선수가 구단의 의사와 관계없이 팀을 떠날 수 있고, 구단은 보상(이적료)마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구단 입장에선 거액을 들여 영입한 선수를 공짜로 보내는 셈이다.

팔킨 대표는 "불공정한 FIFA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이렇게(CAS 제소)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FIFA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 구단은 거래(선수 이적)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수입을 놓쳤다"고 강조했다. 팔킨 대표는 "(FIFA가 계약 중단 특별규정을 도입한 탓에) 미드필더 마노르 솔로몬(이스라엘)을 풀햄(잉글랜드)으로, 또다른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를 올림피크 리옹(프랑스)으로 보내면서 받을 수 있는 이적료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준호 선임기자
이준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