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송절차 진위 논란 확산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19일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던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2명에 대한 강제 북송이 이뤄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파란색 중립국 감독위원회 건물 회담장 앞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19일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던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2명에 대한 강제 북송이 이뤄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파란색 중립국 감독위원회 건물 회담장 앞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사흘간 했다던 합동신문조사
첫날만 한 뒤 추가조사 안해

강제북송 당일 특공대 투입
靑안보실, 문서 대신 구두지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지난 2019년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밝혀왔던 합동신문조사와 송환절차 등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거짓말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신문조사를 사흘간 실시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조사는 하루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특공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어민 호송 임무 투입을 요청받은 후 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실제 투입되기까지 공문 없이 구두로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사후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귀순 어민이 나포된 다음 날인 2019년 11월 3일 오전 국정원과 군 합동조사에서 귀순 어민들은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썼다. 그런데 하루 뒤인 4일 국정원은 추가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북한 통일전선부에 “내일(5일) 판문점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 회의에서 통일부는 국정원에 북송 결정을 위한 합동조사 보고서를 요구했다고 한다. 최근 자체 조사를 실시한 국정원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에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귀순 어민을 강제로 북에 보낼 때 경찰특공대 투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식 공문 없이 일을 진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경찰특공대 호송 임무 투입과 관련해 받은 공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장 보고부터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모든 절차가 구두 보고로 진행됐다는 의미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귀순 어민이 자해할 가능성을 우려해 통상적으로 호송 업무를 하는 대한적십자사 대신 경찰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의 호송이 기존 관례를 벗어난 데다 강제 북송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출동 사유와 임무 수행 결과 등을 문서로 남기는 것은 상식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주된 설명이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가 호송 업무 시작부터 완료까지 단 한 장의 문서도 남기지 않은 것은 혹시 모를 책임 공방 등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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