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개 물림 사고가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개 물림 사고가 나면 책임이 전적으로 견주에게 있음에도, ‘우리 개는 괜찮다’는 안일한 의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등 해마다 2000건 이상 발생했다. 하루 평균 6번꼴로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나는 셈이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021년 개에 의한 교상(짐승이나 벌레 등에 물려 부상)을 분석한 결과,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76.2%를 차지했다. 사육견은 15.2%, 유기견은 8.6%였다. 실제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중이던 8세 A 군이 목줄이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던 개에게 목덜미와 팔 등을 무자비하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을 지나던 택배 기사에 의해 구조된 A 군은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견주들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3일 도봉산을 등산하던 박모(여·58) 씨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로 개를 데려온 다른 등산객과 한바탕 말싸움을 벌여야 했다. 박 씨는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속 채우지 않았다. 나한텐 공포의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20일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등 해마다 2000건 이상 발생했다. 하루 평균 6번꼴로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나는 셈이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021년 개에 의한 교상(짐승이나 벌레 등에 물려 부상)을 분석한 결과,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76.2%를 차지했다. 사육견은 15.2%, 유기견은 8.6%였다. 실제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중이던 8세 A 군이 목줄이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던 개에게 목덜미와 팔 등을 무자비하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을 지나던 택배 기사에 의해 구조된 A 군은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견주들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3일 도봉산을 등산하던 박모(여·58) 씨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로 개를 데려온 다른 등산객과 한바탕 말싸움을 벌여야 했다. 박 씨는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속 채우지 않았다. 나한텐 공포의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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