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동창에게 주변 공무원 소개해주고 점검 봐달라 부탁
친구 법인카드, 4년에 걸쳐 3100만 원 사용한 혐의
동창의 사업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공무원이 사업을 하는 동창을 다른 공무원에게 소개해 준 점이 인정되며, 사용 기간이나 한도를 정하지 않은 법인카드를 장기간 제공받은 것도 단순히 호의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 원종찬·정총령·강경표)는 동창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이를 대가로 동창 회사 법인카드로 수천 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B 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다.
고양시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초·중·고등학교 동창이자 골재 가공 생산업체의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B 씨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각종 민원을 처리해 줬다. A 씨는 골재 선별·세척 등 신고 담당자에게 B 씨를 자신의 친구라 소개하며 편의를 도모해 주고, 공사관리관 및 용역관리관에게 B 씨의 회사가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사에 연락하도록 조치했다. 또, A 씨는 B 씨 회사가 허가 없이 폐기물을 야적했다가 지도 점검에서 지적받자 담당자에게 연락해 모른 척하고 넘어가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B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930회에 걸쳐 31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A 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 법원은 1심 법원이 A 씨가 초범인 데다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을 모두 반납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감경하면서도 벌금형 부분은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을 취소하고 벌금을 1억 원이 아닌 7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친구 법인카드, 4년에 걸쳐 3100만 원 사용한 혐의
동창의 사업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공무원이 사업을 하는 동창을 다른 공무원에게 소개해 준 점이 인정되며, 사용 기간이나 한도를 정하지 않은 법인카드를 장기간 제공받은 것도 단순히 호의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 원종찬·정총령·강경표)는 동창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이를 대가로 동창 회사 법인카드로 수천 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B 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다.
고양시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초·중·고등학교 동창이자 골재 가공 생산업체의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B 씨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각종 민원을 처리해 줬다. A 씨는 골재 선별·세척 등 신고 담당자에게 B 씨를 자신의 친구라 소개하며 편의를 도모해 주고, 공사관리관 및 용역관리관에게 B 씨의 회사가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사에 연락하도록 조치했다. 또, A 씨는 B 씨 회사가 허가 없이 폐기물을 야적했다가 지도 점검에서 지적받자 담당자에게 연락해 모른 척하고 넘어가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B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930회에 걸쳐 31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A 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 법원은 1심 법원이 A 씨가 초범인 데다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을 모두 반납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감경하면서도 벌금형 부분은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을 취소하고 벌금을 1억 원이 아닌 7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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