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절차상 하자 등 지적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는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 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위는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이 경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위 패싱’을 지적한 것이다.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음에도 제정안 다수의 규정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 사무를 다루는 만큼 제정안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훈령 소관 기관이 돼야 하고, 위원회 간사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위원회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 계획 추진과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절차 진행 시에는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