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21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군 복무 당시 샤워장에서 후임병들에게 전투수영 자세를 시켜 알몸으로 바닥에 누워 양손과 발을 뻗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또 병영 부조리인 소위 ‘아이스에이지’를 지시해 후임병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찬물과 뜨거운 물을 뿌리거나 생활반 침대 사다리에 5분 간 매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일명 ‘꼰아박아’ 자세와 허공에서 무릎을 굽혀 앉는 ‘투명의자’ 자세를 시키고, 소총으로 후임병의 팔 부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많으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21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군 복무 당시 샤워장에서 후임병들에게 전투수영 자세를 시켜 알몸으로 바닥에 누워 양손과 발을 뻗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또 병영 부조리인 소위 ‘아이스에이지’를 지시해 후임병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찬물과 뜨거운 물을 뿌리거나 생활반 침대 사다리에 5분 간 매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일명 ‘꼰아박아’ 자세와 허공에서 무릎을 굽혀 앉는 ‘투명의자’ 자세를 시키고, 소총으로 후임병의 팔 부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많으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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