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21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군 복무 당시 샤워장에서 후임병들에게 전투수영 자세를 시켜 알몸으로 바닥에 누워 양손과 발을 뻗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또 병영 부조리인 소위 ‘아이스에이지’를 지시해 후임병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찬물과 뜨거운 물을 뿌리거나 생활반 침대 사다리에 5분 간 매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일명 ‘꼰아박아’ 자세와 허공에서 무릎을 굽혀 앉는 ‘투명의자’ 자세를 시키고, 소총으로 후임병의 팔 부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많으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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