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수집, 보유한 내·외국인 개인정보와 안면데이터 약 1억7000만 건을 정보 주체 없이 민간 기업에 제공한 것은 위헌이라며 시민사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인천출입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인공지능(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무부, 과기부 등이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국인 5760만 건, 외국인 1억2000만 건의 개인정보(여권번호, 국적, 생년, 성별 등)와 안면 식별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기업 24곳에 AI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단체 측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법률적 근거 없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했고, 청구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출국심사에’ 또는 ‘입국심사에’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 측은 "얼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정보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도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권승현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인천출입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인공지능(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무부, 과기부 등이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국인 5760만 건, 외국인 1억2000만 건의 개인정보(여권번호, 국적, 생년, 성별 등)와 안면 식별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기업 24곳에 AI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단체 측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법률적 근거 없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했고, 청구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출국심사에’ 또는 ‘입국심사에’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 측은 "얼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정보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도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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