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나 다음 달부터 단속이 강화된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은 지난해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제한됐으나 올해 관련 개정안 시행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단속 대상 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과태료 10만 원) △충전 구역·주변·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10만 원) △충전이 끝난 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계속 주차(10만 원·사진) △충전 시설·충전 구역 표시선 및 문자 고의 훼손(20만 원)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지난 20일까지 약 6개월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총 218건이 접수됐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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