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업종 확대 法개정 건의
불법투기 관리·감독 강화 호소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의 사무 공간 공급을 취지로 조성된 ‘지식산업센터’가 입주 업종 제한과 투기 상품 변질의 영향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 등에 따르면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일부 업종의 입주가 제한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한 기계·설비 제조업체 관계자는 “생산기계나 설비 등을 납품·설치하기 위해선 부수적으로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입주가 제한돼 건설업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며 “사무실 재임대 또는 이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업체들의 불만이 쇄도하자 중기부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오염·소음공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 건설 서비스·설계업종 등에 한해 센터 입주를 허용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규정된 센터 입주 가능 사업체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장과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입주 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한정돼 있다.

2019년부터 주택 규제 강화로 투자 대상이 막히자 상대적으로 투자가 쉬운 지식산업센터로 뭉칫돈이 몰리면서 센터가 투기 상품으로 바뀌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10년 전국 481곳이었던 지식산업센터는 지난달 말 1369곳으로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과잉으로 입지 조건이 좋은 곳도 실제 입주율이 70∼80%에 그치는 등 공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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