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오명근 기자

어린이집 원생 앞에서 부모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 B 양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C 양 관련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경기 북부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생 B 양 앞에서 B 양의 부모에 대해 “지 애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혼자 돈 버니까 신경을 못 쓰지”, “그러니까 누가 이혼하래”, “남편보고 돈 벌어 오라고 해야지”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B 양뿐 만이 아니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피해자 원생 C 양을 비롯해 다수의 원생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C 양을 지칭하며 “너만 숫자 일이삼사도 못 읽어”, “왜 안 쓰고 꼴통 짓을 하고 있어”, “이름도 못 쓰면서 그냥”, “얘는 일이삼사도 모른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C 양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B 양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