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돼지풀아재비’도 포함
열대불개미 등 162종은 유입주의
포식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늑대거북(사진)과 돼지풀아재비가 생태계 교란 생물로 새롭게 지정된다.
22일 환경부는 이들 2종에 대한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 고시’와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 지정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생태계 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 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로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가 이번에 대상에 포함됐다. 2종 모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서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됐다. 늑대거북은 늑대처럼 꼬리가 달린 거북으로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다른 동물 목을 물어 영역을 지킬 정도로 공격성과 포식성이 강하다. 외국에선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보고됐다.국내에는 늑대거북 천적이 없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연생태계에서 늑대거북이 발견된 사례가 15건이나 된다. 늑대거북은 다 컸을 때 등갑이 보통은 25∼47㎝고 최대 50㎝에 달한다. 수명은 최대 30년이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며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다.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 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지정 전 사육·재배하던 사람은 허가를 받으면 계속 사육·재배할 수 있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이며,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로키산엘크, 회색뿔찌르레기, 열대불개미, 참나무두꺼비 등 162종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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