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오전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타결에 합의한 가운데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2일 오전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타결에 합의한 가운데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법률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22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안에 합의했다. 지난 5월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이번 원구성 협의 최대 쟁점이었던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 몫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이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먼저 1년 간 맡고,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 간 맡은 뒤 교대하는 방식이다.

또 이번 합의에서 여야는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민주당 측)이 수행한다”며 “후반기 법사위원장(국민의힘 측)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맡게될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해당 심판 사건에 관여하지 않게 됐다. ‘검수완박’ 관련 법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사법·정치·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기도 했다.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설치될 사법개혁특위는 민주당 6인 및 국민의힘 6인 등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또 정치개혁특위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이 맡게 됐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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