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10% 내원환자 10만명당 44.3명, 30일내 사망

지난 21일 오후 서울역 앞에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1일 오후 서울역 앞에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소득 하위 10%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사망 위험이 다른 소득분위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비 지원 등이 중단되면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상병 의료기관 내원환자 및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약 480만명, 이중 코로나19로 인한 내원 이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917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사망자를 소득분위별로 나눠본 결과 소득 하위 10%(건보료 1분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내원환자 중 30일 이내 사망자 수는 199명으로, 내원환자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44.3명이었다.

이는 1∼10분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전체 10만명당 사망자 수 20.2명의 2.2배에 해당한다. 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인 2분위 역시 27.0명으로 전체 대비 많았지만, 3분위(19.8명), 4분위(16.6명), 5분위(18.5명)의 내원환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비교적 낮았다. 소득이 중간 이상인 6분위(15.7명), 7분위(14.0명), 8분위(15.7명), 9분위(13.9명)의 경우 사망률이 더욱 낮았다.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의 경우 19.2명이었다.

코로나19 진단·치료가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 영향으로 소득분위별 내원 환자 수는 44만9170명(1분위)∼52만6051명(9분위) 사이에서 별다른 경향 없이 비슷한 규모였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정부가 부담하던 병·의원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과 약값을 지난 11일부터 확진자가 납부하게 되면서 취약계층이 병원 진료에 더욱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기은 기자
손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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