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특례 기준가격 상향

앞으로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공시가 3억 원 상당의 지방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 원(한옥 4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왔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 원) 혜택을 적용받는다.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지방에 한 채 더 사도 양도세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주택 보유 시 종부세 산정 때 이를 주택 수로 합산하지 않는 개정안도 제시했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때 지방주택도 합산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세 부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한편 정부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통과하게 될 경우,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수준인 80%대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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