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하청노조 파업’ 큰 불 껐지만… 곳곳 ‘불씨’ 여전

‘민·형사상 면책’ 합의문 못담아
휴가 끝나면 손배소 등 쟁점화

금속노조 탈퇴 추진 조합원들
“부정투표 고소·재투표 추진”

정부, 법·원칙 강조 강경대응
향후 노사관계 영향 미칠 듯




거제=박영수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 및 점거 농성이 51일 만에 타결됐지만 손해배상 소송, 사법 처리, 노노(勞勞) 갈등 등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협상 타결로 파업이 종료됐으나 하청업체 노사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 면책 문제를 합의문에 담지 못했다. 노동 친화적인 이전 정부 시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사 상생의 의미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담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파업 타결 과정에서 유난히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 제한적이나마 성과를 거둔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는 향후 다른 사업장의 노사 간 대립 행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1독(dock·선박건조시설) 파업 및 불법 점거가 지난 22일 끝나 곧바로 1독에 물을 채워 다음 날 30만t급 원유운반선(VLCC)을 진수(사진)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파업에 돌입해 같은 달 18일 예정됐던 1독에 건조된 VLCC 진수를 막았고 4일 뒤인 22일부터 7명이 선박 점거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대우조선은 오는 8월 5일까지 2주간 하계휴가가 예정돼 있었지만 선박 건조 작업이 늦어지면서 80%(직영 6000여 명·협력업체 1만여 명)가 특근을 하며 조업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근은 일급의 1.5배를 줘야 해 8000억 원의 손실을 본 대우조선의 손실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조업이 정상화되고 공식 휴가 기간이 끝나면 덮어둔 손해배상 소송, 사법 처리, 노노 갈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손해배상은 대우조선 원청이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한 뒤 하청지회 불법점거 참여자들에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소송을 하청지회 집행부 5명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말도 있지만 피해 금액이 너무 크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이 많아 연대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가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하청지회 집행부와 선박을 불법 점거해 조업을 방해한 조합원 등 9명에 대한 사법 처리도 이들이 건강이 회복되는 8월 중순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원청 노조의 금속노조 탈퇴 문제 역시 휴가 후 쟁점으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2일 진행된 금속노조 탈퇴 투표는 탈퇴에 반대하는 부정표가 20여 표 발견돼 개표가 중단됐다.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부정투표를 한 조합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오는 8월 18일 재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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