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全) 주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어업관리 정책은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해 ‘유령 어업’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상위 수산업법에서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어구 생산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방법과 의무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구 실명제의 대상을 연근해 자망 어업, 안강망 어업, 통발 어업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수산업법이 총허용어획량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 완화 시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사업 참여 자격을 위치발신장치 부착 및 작동, 조업 실적 보고 체계 구비, 어선 안전 및 조업 감시 등을 위한 시스템 구비 어선 등으로 지정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해 ‘유령 어업’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상위 수산업법에서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어구 생산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방법과 의무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구 실명제의 대상을 연근해 자망 어업, 안강망 어업, 통발 어업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수산업법이 총허용어획량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 완화 시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사업 참여 자격을 위치발신장치 부착 및 작동, 조업 실적 보고 체계 구비, 어선 안전 및 조업 감시 등을 위한 시스템 구비 어선 등으로 지정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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