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법제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12년 1월 시행될 때만 해도 소매영업 형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2원 구조가 주류였다. 전통시장 보호 취지가 나름의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였다. 물론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하고, 전통시장 과보호가 오히려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가로막는다는 등의 합리적 반대가 있었지만, 정치논리가 압도했다. 예상대로 법안의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게다가 온라인 쇼핑의 위세로 대형마트는 완전히 수세적 입장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가로막는 영업 제한 조항 등이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법제처 등에 개선을 권고한 것은 타당하다.
현재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 휴업해야 하며, 영업시간 밖인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영업제한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배송 기지로 활용하는 온라인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법제처 유권해석 때문이다. 공정위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온라인 배송 시장이 전통시장 업무영역과 겹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장 유통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에는 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시대착오적 개정안들이 10건이나 발의돼 있을 정도다.
이 밖에도 화물차나 오토바이는 택배를 할 수 있고 승용차는 안 된다는 생활물류법이나, 심야 택시대란 등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이 만들어지는 등 시대 역행적 법률이 수두룩하다. 국토교통부가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운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승차공유형 플랫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실시 중인 ‘국민제안 TOP 10’ 온라인 조사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25일 오전 현재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회 발전과 소비자 선택에 역행하는 규제들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