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독대 형식으로 이민청 등 업무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尹 공약 포함될 듯

광복절 특사 대상자 원칙 논의될지도 관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업무보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이민청 설립 등 새 정부 법무부 정책 방향 외에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원칙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독대 형식으로 범죄예방과 외국인정책, 교정, 인권, 법무, 검찰 등 법무부 업무 전반 관련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한다. 특히 한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이민청 관련 청사진이 주요 보고 내용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나갈 체제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체류 외국인은 2000년 49만 명에서 2020년 203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70년 1737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이민청 외에도 윤 대통령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상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4일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도 구성했다. 현재 촉법소년 상한 연령은 만 14세 미만이다. 아울러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대응 방안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관련 내용도 업무보고 테이블에 올라갈지 관심사다.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다만 사면 대상자 선정과 사면심사위 개최 등 실무 작업은 법무부가 맡는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이 포함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윤정선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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