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조세범죄 합수단 등 추가 가동
尹 “기업 위축시키는 형벌 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2개(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포함해 전 정부에서 위축돼 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5월 검찰 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한 데 이어 조세범죄와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각각 새로 가동해 부정부패와 민생 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부실 수사 논란을 겪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적 수사권’을 폐지해 기관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 장관의 이날 업무 보고에는 △일류 법치 △인권 보호 △부정부패 엄정 대응 △공정한 법 집행 △안전 사회 구현 등 5대 핵심 추진 과제가 담겼다.

법무부는 이달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있는 검찰청 직제를 정비해 검찰 직접 수사기능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전 정부에서 폐지된 강력부와 외사부 등 수사 부서를 복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연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두 사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선 한 장관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선 개정 등을 통해 ‘우선적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법무 행정의 첫째는 경제 살리기”라며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벌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구축과 맞물려 검·경 체계 효율화 및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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