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시행령 개정안 의결
가로주택사업 15층 제한 삭제


앞으로 일정 기간 소규모주택을 보유·거주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층고 제한(15층 이하)도 삭제돼 사업성과 주변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은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 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1세대 1주택자로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최고 15층까지만 층수가 허용되고 있다. 시행령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창립총회 절차와 의결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도 마련했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은 상가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대·복리시설 가격의 평가 및 반영 방법에 대한 근거 및 절차를 담고 있다.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구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과 동일하게 그 평가액에 종료시점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비율(현실화율)을 반영해 조정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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