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교육당국은 "유치원~고교까지 관련 서적 배포"
주요 대학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제정한 국가보안법 관련 강좌를 졸업 조건으로 이수하도록 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홍콩프리프레스(HKFP)의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 캡처.
주요 대학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제정한 국가보안법 관련 강좌를 졸업 조건으로 이수하도록 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홍콩프리프레스(HKFP)의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 캡처.


친중 성향의 존 리 홍콩 행정장관 취임 등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장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주요 대학에서는 중국 중앙정부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을 학생들에게 졸업 조건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현지 매체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에 따르면 홍콩대는 지난 25일 전체 학생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오는 9월 시작하는 2022/2023학년도부터 졸업을 위해 국가보안법 강좌를 이수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헌법·기본법·국가보안법 입문’(Introduction to the Constitution, the Basic Law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이란 이름으로 개설될 해당 강좌는 온라인 수강으로 진행되며 자기주도학습 접근법’이 적용된다고 HKFP는 전했다.

세부적인 강좌 내용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오는 9월 1일 추가 공지될 예정이다. HKFP는 또 다른 현지매체 밍바오(明報)인용해 "홍콩대를 포함해 8개 공립대는 모두 국가보안법 강좌를 개설했거나 9월 새 학년부터 개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콩 교육 당국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교육을 유치원, 초·중·고교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크리스틴 초이 홍콩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국가 안보관을 고양하기 위한 그림책 ‘우리나라, 우리 안전’을 배포할 것"이라며 "다양한 읽기 자료 개발을 통해 각 학교가 학생들의 국가에 대한 이해와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HKFP는 전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제정해 지난 2020년 6월 30일 시행한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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